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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측 힘으로 9월20일 조합원총회 치러 놓고... 바로 다음날 사측과 대립각 세우는 성명서 발표하면 조합원들이 kt어용노조를 자주적인 노조로 인정하는가? 아무리 교활한 생쇼를 해도 어용노조는 kt적폐세력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. 범죄자 정윤모 한호섭은 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">규약을 위반한 자</span>로 마땅히 징계해야 했다. 규약에 명기된 징계를 하지 않고 면책을 추진하였다면 김해관도 규약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. 황창규 정윤모 김해관은 모두 처벌받아야 할 범죄 공모자들일 뿐 이다! 아래 kt노동조합 규약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73 조【조합원 징계】 본 조합의 임원, 산하조직의 임원,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. <ol> <li>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">규약을 위반한 자</span></li> <li>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의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</li> <li>조합원이 각종 매체를 이용,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한 자</li> <li>규약상의 조합원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</li> <li>조합비,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, 착복 또는 유용한 자</li> <li>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로 선거를 방해한 자</li> <li>외부의 사주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</li> </ol> 손상시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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